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몰수·처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직원 위법행위 방지 및 대책마련 포함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는 근본적 개선책이 될 것”

모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경우, 이를 몰수 및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 매입하여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하며, ▲직무상 비밀을 누설·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법 행위의 적발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방대한 권한과 대규모 국비 지원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업무상 임직원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으나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밀 누설과 부당 이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속한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수진, 유정주, 황운하, 설훈, 민형배, 홍정민, 이용선, 정필모, 신정훈, 한준호, 김승원, 최종윤, 허종식, 윤준병, 박홍근, 송기헌 등(법률안 연명 순) 16인이 참여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