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최종 결정을 예상했던 경기 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여부가 3월 중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원외재판부 설치를 주도했던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하는 등 그간 노력의 결실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판단, 지난 5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대법원장이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설치 확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결정 주체인 대법관 회의인데, 여전히 개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당초 경기도 등은 이달 안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법무부•검찰 갈등과 판사 사찰 문서 논란으로 대법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로, 현재 제주·전주·창원·청주·인천·춘천지법에 있다. 울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5월21일 열린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재판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3월 설치를 앞두고 있다.

의정부에만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없다. 현재 경기 북부 도민은 351만명으로,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도 전국 지법 중 두 번째다.

2019년 의정부지법의 민사·형사·행정·가사 항소 건수는 3만70건으로, 같은 기간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지법(2만7080건), 전주지법(1만6407건), 춘천지법(1만4428건), 청주지법(1만3723건)보다 많다. 또 2018년 1심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 수도 의정부지법은 3280건으로, 울산지법(1464건)의 2.2배 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부 도민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안이 법조계의 내부 문제로 미뤄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