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하는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진다. 70년 만에 얻어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770명에 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지난주 발족됐는데 경찰이 주축이다. 검찰은 빠졌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여파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요범죄로 한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사전담팀을 꾸렸지만 직접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조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이 사건 경찰의 수사영역에 개입할 수 없을뿐더러, 만일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LH 사태는 고질적인 사회악인 부동산투기에 '공정'과 '신뢰'를 자주 들먹이는 공공기관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게다가 '신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에 혈안이 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다.

LH와 마찬가지로 토지•택지 개발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거나, 개발업체를 선정해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는 겉핥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므로, 본격적인 수사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펼쳐야 할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자신들의 수사역량이 과소평가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민들도 경찰이 사건 수사나 민원에 대처하는 태도로 미뤄 “경찰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이번 사건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