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 외벽 등에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를 줄이고자 사례 제보를 받는다. 이를 통해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사례 제보는 야생 조류가 방음벽 등에 충돌해 폐사하거나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을 발견할 경우 사진을 찍어 내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제보 사례 중 200건 이내의 게시물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이 같은 사례 수집을 통해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한 추가 모니터링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로고침 모니터링단은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자료 수집을 목표로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이달 말부터 도 전역에서 약 10개월간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을 말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야생조류가 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한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죽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 충돌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 적극적으로 예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사라져 가는 남극의 빙하가 기후위기의 방증이듯, 야생조류의 생존이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도민 제보가 투명 방음벽 등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