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개선 등 근거 조례 통과
신체·정신적 피해시 법률지원도

인천 중구가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을 향상하고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자 관련 근거 마련에 나선다.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휴게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의회는 최근 박상길 의원 발의로 '인천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경비원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구는 경비원 근무 특성을 고려해 기본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과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경비원들은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이 외에 경비원이 근무 중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경비원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앞서 중구 일부 공동주택의 쉼터가 없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정됐다. 경비원들이 비좁은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다가 입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상길 중구의원은 “조례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향상하고 존중 의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열악한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