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행정사건 전담 불가능
항소심 재판 서울서 받아야
관할지역 인구만 430만 달해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절실
법조계 “광역시마다 있어야”
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인천·부천·김포지역 시민의 항소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문을 연 지 만 2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형사·행정 사건을 다루지 못해 '반쪽짜리 재판부'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자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19년 3월 개원한 인천 원외재판부는 '제1민사부·제2가사부'와 '제2민사부·제1가사부' 등 2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2개 재판부에 접수된 항소 사건은 530건(민사 478·가사 52)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항소 사건 401건(민사 367·가사 34)이 접수됐다.

문제는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다 보니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지법이 관할하는 인천·부천·김포지역 인구는 430만명에 달한다. 개원 2주년을 맞은 인천 원외재판부가 여전히 '반쪽짜리 재판부'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수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선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들어서게 됐다.

2019년 3월4일 인천 원외재판부 현판식에 참석한 김창보 당시 서울고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민사·가사만 담당하는 재판부로 시작하지만 차츰 더 많은 재판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변호사회가 같은 해 말 시민과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인천에 고등법원을 대신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것에 대해 응답자의 74%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7%에 그쳤다.

법조계에선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란 명분 하나만으로도 인천고법 설립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노 인천변호사회장은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단순히 인구수만 갖고서 고등법원을 설치하니 못하니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고등법원은 광역시마다 있어야 한다”며 “현 사법부 구조가 광역 단위로 분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도 하루빨리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