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지원 넓히고 인원도 확충
올 연천 등 방문, 노동사각 해소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마을노무사를 확대·운영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마을노무사 96명을 운영한다. 지난해보다 22명 더 늘렸다.

상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월 소득 27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만 상담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엔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노동자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도는 노동 권익이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2017년 마을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추천한 공인노무사를 마을노무사로 위촉해 근로자가 겪는 임금 체불과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세 사업주에겐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들은 지난해 총 2151건을 상담했다. 이 중 체불임금 56건, 해고 28건, 산업재해 12건, 퇴직금 5건 등을 해결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법 관련 상담도 382건을 진행하는 등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았다.

다만 아직도 연천군 등 일부 지역엔 마을노무사가 없다.

공인노무사 대부분이 사업장이 몰린 고양·의정부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서다.

<인천일보 2020년 7월16일자 5면>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를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상담 경로와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맞춰 마을노무사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노동 상담 데이터를 활용해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노무사가 자긍심을 갖게끔 일 년에 두 번씩 연찬회를 열고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노동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잘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