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율·부지 줄여 오늘 재공모
가평군청. /사진출처=가평군
가평군청. /사진출처=가평군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1차 공개모집에서 화장장 유치를 희망해온 3곳 모두가 탈락해 8일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공모내용을 일부 변경해 '가평군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내용은 ▲공고(신청) 기간 연장(50→60일)▲부지면적 최소 하한선 제시(가용면적 6만㎡ 이상)▲주민 동의율 완화(70→55%) 등이다.

군은 공고 기간 연장은 지난 읍·면 순회설명회와 유치신청 후보지 희망 지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후보지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최소 6만㎡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가평군과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등 4개 시·군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따른 가용안장 능력을 고려한 것이고 가평군 지역 특성상 군부대, 요양원 등 단기간 거주 가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주민 동의율을 70%에서 55%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공고 기간은 늘리고, 최소 부지면적을 설정하면서 주민동의율을 완화함으로써 신청 가능 대상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군은 “8일부터 5월7일까지 60일간 재공고를 통해 가평군 전 지역을 신청대상으로 주민참여율 통해 자발적 유치경쟁에 의한 공정한 부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가평군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마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으로 구분해 4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유치지역은 12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봉안 용품 운영 등 수입 시설운영권,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주변 지역과 해당 읍·면도 각각 130억원과 15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은 물론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 방법은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행정리)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주민등록상 가구 중 55% 이상 동의한 주민 동의서와 마을회의록 등을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를 거쳐 군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규관 행정복지국장은 “지난 공모 때 종합 장사시설 유치를 원하는 마을에서도 일부 요건이 너무 높아 공개모집에 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민들도 종합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신시설을 갖춘 공원형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장세원 기자 seawon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