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역삼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가 열린 행사장 밖에서 조합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 역삼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간에 폭력사태가 발생, 조합원들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조합 인근 사무실에서 대의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우 아이콘스 위수임계약 해지의 건, 역삼주택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의 건, 체비지 매매 계약의 건, 집단환지 (32블럭 1, 2롯트) 금전 청산 변경의 건 등 4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장 바깥에서는 조합원 100여명이 ‘체비지 매각 절대반대’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상정 안건의 반대를 주장하며 2시간여에 걸쳐 항의시위를 벌였다.

특히 회의장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과 현조합 집행부 사이에 마찰이 발생, 조합원 원모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집행부의 임원이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었다"며 조합 임원을 폭행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던중 원씨가 스피커 등 물체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것 같다"며 "집행부 임원의 폭력행사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조합원들은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지난해 2월 PM용역사업자를 선정한다고 조합원들을 속여서 체비지매매계약으로 변조해 대의원회에 상정했고, PM사업자의 토지를 금전청산으로 변경하는 환지계획 변경안건도 대의원회에 상정했다"며 상정 안건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체비지 매각의 건’과 관련, "(체비지는)사업비 자산으로서 중요성때문에 도시개발법, 조합 체비지 처분 규칙 등 세칙에 따라 공개경쟁 매각해야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 계약할 수 있다"며 "아무런 보장없이 체비지를 PM용역에게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32블럭 1,2 롯트 금전청산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특정 조합원이 원한다고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대의원회에서 이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더욱 안된다”며 “특히 넥스플랜은 PM용역사로서 PM역할은 하지 않고 투자했다고 자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22,770평이나 되는 자기 소유토지를 금전청산토지로 바꾸는 환지계획을 대의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이에 현 조합집행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일괄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말 대의원회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PM업체로 '넥스플랜주식회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 일대 69만1604㎡의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으로 2011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