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핵심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의 사회실험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1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한다.

이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이 ‘도내 면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정의와 함께, 사회실험 목표와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방법과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외국인 영주권자∙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 효과를 알아보고자 도는 사회실험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할 계획이며 오는 4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다면 도내 시∙군의 신청을 받아 인구수∙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실험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를 위해 실험지역 실거주 확인, 기본소득 지급과 사용처 처리 등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