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당 경선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모 후보의 당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검찰은 또 남양주시 현직 공무원과 남양주시 산하 협력 단체 간부와 건설업자도 함께 기소했다.조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산하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