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6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해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고양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약 8500대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누리집에서 저감장치와 조기폐차에 대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신청일 순서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노후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약 90%까지 지원되며, 개인 부담이 10~15%다.

올해부터 저감장치의 원가 재산정이 이뤄져 자부담금이 복합소형 기준 35만1000원, 소형화물차 28만1000원으로 예년에 비해 낮아져 차주들의 부담이 한층 줄게 됐다.

저감장치는 2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존재하며, 해당 기간 내 폐차나 장치를 탈거하면 부착 시 지원받았던 보조금의 일부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절관리제 단속이 종료되는 3월 말 이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