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1300명을 끌어들여 지역 화폐를 허위 결제해 수억원의 차액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모집 총책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와 충남, 울산 지역에 2개씩 유령업체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000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지역 화폐 충전 할인액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화폐가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를 이용해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유령 매장을 차려놓고 지자체에 지역화폐 가맹 신청을 낸 뒤 대전과 충남, 전북지역의 조폭을 동원해 지인과 지역 후배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다. 고등학생 200여명과 무직 청년 등 1330여명을 통해 1인당 지역화폐 구매 한도액인 50~100만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사들였고 휴대전화로 유령 매장의 상품권을 결제했다.

동원된 학생 등은 지역 선배인 조폭들의 강요로 휴대전화를 빌려줬을 뿐 실제 범행에 가담하거나 금전을 빼앗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