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4건 중 1건 발생 최다
발견율은 3.57% 전국 평균도 안돼
112·관할 경찰서·기관 신고 가능

경기지역에서 아동학대가 전국 4건 중 1건에 달할 만큼 가장 빈번하나 '아동학대발견율'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학대당하는 아동에 대한 신고나 발견이 제때 이뤄지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인 발견율은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낮다.

3일 통계청의 아동학대 자료를 보면 2019년 도내 아동 1000명당 학대 발견율은 3.57%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3.81%보다 낮고, 제주도 7.59%보다 4%p이나 차이 난다.

발견율은 아동학대 신고율과 같은 의미로, 높을수록 조기에 찾아 보호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19년 9977건으로, 전국 3만8380건 기준으로 25.9%를 차지한다. 서울 3353건보다 6624건, 부산 2302건보다 4배 이상 많다.

도내 아동학대도 2018년 8387건보다 1590건보다 느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발견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신고'다.

그렇기에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아동과 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 의료인 등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11일 하남에서 일어난 3살 아이 학대 사건도 의료진의 신고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A병원 의료진이 장기 일부가 파열되고, 전신 타박상을 입은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아이와 부모가 제때 분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비신고의무자'보다 적다.

2019년 아동학대 9977건 기준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해 밝혀진 사건은 절반도 안 되는 2151건(21.5%)이다.

비신고자는 6236건이다. 이 중 아동 본인과 친인척(부모, 형제자매)이 신고한 사건을 수치에서 제외해도 신고의무자보다 높은 3311건이다.

이는 전국 평균 37.5%보다 낮다. 전국 아동학대 2만4381건 기준으로 9151(37.5%)건이 신고의무자에 의해 밝혀진 것과 비교된다.

이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 신고 활성화 등 발견율을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은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남 사례처럼 의료인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만큼 신고의무자 직군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은 “아동학대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나 발견율은 낮다”며 “숨어 있던 학대 피해 아동이 많다는 것인데,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경각심과 학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아이지킴콜 112 앱을 이용하거나 관할 경찰서 또는 행정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