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지원청 중투심사 '포기'
학교예정지 200m내 도축공장과
이전협의 부진 탓 용지변경 검토
수년째 설립 지연 인근주민 분통
▲ 용인시 처인구 고림 개발지 내 초·중학교 건립부지와 인근 육계 가공공장(빨간 부분)이 인접해 있어 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법률은 반경 200m 이내 도축시설이 있으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학교 설립 예정용지 100m 인근에 있는 도축공장과 용인시의 이전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애꿎은 학교부지가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은 수년간 학교 설립 지연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이 처인구 고림동 고유초등학교와 고유중학교 신설사업의 4월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포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 중인 고유초와 고유중은 지난달 2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용인교육지원청은 다음 달까지 학교 설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투를 의뢰할 경우 통과가 불가능하다.

고유초와 고유중이 조건부 결정을 받은 이유는 학교용지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유해시설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유초 예정부지로부터 170m, 고유중 예정부지로부터 100m 거리에는 유해시설인 육계 도축공장이 있다.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당시인 2009년도만 해도 지원청은 도축공장이 있는 2블록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공장이 이전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2블록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전은 무산됐다.

용인시는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지난해 말부터 도축공장 업체에 지역 내 추진 중인 민간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제안하는 등 이전 관련 협의를 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이전확약서'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체 측과 2블록 사업 시행 예정자 간 매입 단가 이견, 민간 산단 내 공장용지 관련 이견 등으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원청은 궁여지책으로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를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과 교육환경평가,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공장을 강제로 이전할 방법은 없다. 업체 측과 이전 협의를 해왔으나 현재는 이전합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이전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만약 학교용지를 바꾸더라도 올해 안에 교육부 중투를 통과해 2024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고유초·중추진위원회 박선옥 대표는 “아파트 분양 당시 2019년 입주와 함께 학교가 개교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에 통학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세대수 때문에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도축업체가 있어서 신설이 어렵다고 한다. 더는 기다리기도 지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와 이전을 합의해 당초 용지에 학교를 짓는 것”이라며 “시와 교육청, 정치권 등이 합심해 부디 협의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초 개교 예정 시점인 2024년 3월 통학구역 내 학생 수요는 1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개교가 늦춰질 경우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 수십 대의 행렬이 예상된다.

/김종성·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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