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색 구별 확인 중요한데
양심에 맡기거나 측정 않기도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 시험 응시생들의 모습/사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 시험 응시생들의 모습/사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오산시에 사는 A(19)씨는 색 구별 능력이 부족한 '색약' 증상이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시험에 응시했다. 검사관이 신체검사 도중 '색약' 증상을 알아챌까 봐 가슴을 졸였다. 그러나 검사관은 간단한 시력검사만 한 뒤 확인도장을 찍어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안산에 사는 50대 B씨도 얼마 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B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 진행했던 색맹, 색약 검사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시력검사 후 확인도장 찍어주는 형식적인 검사절차에 의아해했다.

도내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의 신체검사항목인 '색신(색맹)' 여부를 묻는 등 간단한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제도가 완화되면서 응시자 스스로 '색맹' '색약' '정상'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도록 했지만,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면허시험장들조차 '색신(색맹)' 검사 진행이 들쭉날쭉하다.

검사를 진행하는 면허시험장에서는 1차로 색맹검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 표를 잘 읽지 못하는 색각이상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방에 들어가 '3색등화 식별검사'를 거친다. 이는 실제 신호등을 눈앞에 두고 적색, 황색, 녹색으로 바뀌는 신호등을 보고 색을 맞출 수 있는지 판정한다. 식별할 수 없을 때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경기지역 일부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 검사관들은 응시자에게 색맹검사 없이 간단한 시력 측정 후 검사 확인도장을 발부했다. 전적으로 개인 양심에 맡긴 사례다.

실제 C면허시험장 신체검사장에는 시력, 색신검사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 그러나 응시자들은 시험관들로부터 좌·우 시력 측정만을 받은 뒤 신체검사장을 빠져나와 필기시험장으로 향했다. '색신(색맹)'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D면허시험장도 '색신(색맹)' 검사를 건너뛰었다. 반면 E면허시험장은 색맹검사표를 이용해 응시생 전수를 확인했다.

한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자신의 증상은 응시표에 표기하도록 권고할 뿐 검사관이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는 1종 대형 또는 특수면허 취득하는 경우에만 듣거나 앞을 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 장애인으로 규정해 병원에서 발부한 신체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선·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