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인천시의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 임시회 본회의 통과하면 647명 혜택
공사·공단 등 외부기관 소속은 적용 제외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인천시의회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던 내용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준식(민·연수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와 산하기관 노동자에 더해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여기서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만을 한정하고 공사·공단 등 외부 기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으로 추정되는 생활임금 확대 적용 대상은 647명이다.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노동자 수 1269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빠진 숫자인데, 추가 소요 예산은 19억4500만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서울·부산·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등 타 시도와 달리 이전까지 인천시 민간위탁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만큼 대상 확대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 내에선 이미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3개 기초지자체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임금 인상률을 1.5%로 의결하는 대신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 확대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해당 안건은 사실상 참여하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정 이유를 통해 “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칙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임금 확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