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면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준다.
포상금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면 1만원, 비닐봉지나 천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4만원이다.
또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4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와 차량·손수레 등 운전 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이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접수는 양주시 청소행정과에 전화(031-8082-6944)나 이메일(nhj1362@korea.kr)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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