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신한은행 인천본부,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한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인천신보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450억원의 특례보증을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보증료는 연 0.8% 수준으로 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첫 1년 동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 4년 분할상환기간 동안에는 연 1%대 수준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1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하였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적극 지원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보 홈페이지(www.icsinbo.or.kr)와 전화(1577-3790)를 통해 향후 융자지원 일정 및 내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