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점적 공기업이다. 따라서 그 어느 기관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런 LH를 둘러싸고 일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놀라운 일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집값 폭등과 전세난에 파김치가 된 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여러명이 지분을 나눠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땅 수만㎡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광명•시흥 지역(1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발표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3기 신도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이들 지역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 땅의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한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논밭)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투기 의혹 LH 직원 다수가 LH에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보상 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해당된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마다 1000㎡ 이상씩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LH는 일단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직무배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부 무작위 조사의 결과일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신도시 예정지 전체에서 LH뿐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까지 토지 소유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늘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였던가 생각하니 참으로 씁쓸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