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 전경./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지방세 체납액을 역대 최저 체납액인 83억원을 이월해 전년 대비 13억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2752억원을 과세해 2657억원을 징수함으로써 96.5% 징수율을 보여 2019년 95.3% 징수율보다 1.2% 상승했다.

이는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마무리되는 체납실태조사사업으로 납세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하며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성실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과 확진자 방문,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생계형 체납자, 청년실업자,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을 지원한다.

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대출∙사업활동∙재창업∙취업 등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행정제재 유보(신용정보 등록 해지와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 중 결손처분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창현 시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를 계속해 성실히 납부해 오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이에 편승해 지속해서 체납하고 있는 고액 고질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더욱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