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총 25건의 안건 상정
18~19일 시정 질문에 이어
22일 시교육청 주요 현안 점검
'자치경찰제' 도입 본격 논의도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9일부터 보름간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인천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총 5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통해 시정 질문과 교육·학예 질문도 진행된다.

시의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등 총 2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다.

임시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다. 당일 본회의에선 시가 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한다. 다음날인 10일부터 일주일간 추경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상임위별 안건 처리가 끝나면 주말을 제외하고 나흘 연속으로 본회의가 개최된다. 18일과 19일에는 올해 첫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학예 질문이 열린다. 시의회는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해 시정과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발전적 업무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3월 임시회는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다. 5차 본회의 당일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고, 조례안 등 심의 안건이 모두 처리된다.

시의회 자료를 보면, 임시회 심사 안건은 총 25건(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정돼 있다. 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9건으로 가장 많고, 산업경제위원회가 8건으로 뒤를 잇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3건,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각각 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행안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도 심사 안건으로 올라 있다.

산경위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산경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바이오클러스터 국가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