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 위탁사업 참여 제한…도급 공정성 높인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이 공사 위탁사업인 도급역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8일까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박성민(민·계양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교통공사 임직원의 위탁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임직원이 퇴직 이후 공사의 위탁사업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고 할 때, 사장이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임직원이 퇴직 전에도 교통공사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도급역 운영을 경계해왔다. 지난해 11월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교통공사 수급인 선정 현황을 보면 만 59세 이하, 도시철도 근무경력 10년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공사 측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준 등으로 도시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자 선정 과정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윤 사장은 “(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수탁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7명 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는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임직원의 도급역 운영 참여를 막는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박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역무 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 도급을 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실상 독식해 '철피아(철도+마피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