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위원장, 영업시간 준수 등
원도심 시장과의 상생 방안 강조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영업시간을 규정대로 준수하고, 소매 영업을 근절해 원도심 전통시장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남궁형(민·동구·사진)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영 도매시장이 조례에서 규정한 영업시간도 준수하지 않아 다른 원도심 전통시장의 생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3일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인천시가 도매시장 내 소매 행위 금지와 영업시간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관행처럼 해온 소매 행위가 단기간에 근절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가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2월 남동구 구월동에서 지금의 남촌동으로 이전됐다. 경매장, 직판장, 관리사무동 등 7개 건물을 갖추고 있다. 현행 시 조례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잔품 정리를 포함해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남궁 위원장은 설명했다.

시의회 자료를 보면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 행위가 이뤄지면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남궁 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매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