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특수학교(초등부)를 졸업하고도 일반 중학교(특수반)로 배정받아 논란이 일었던 뇌전증 및 지적장애 1급 학생이 정원 외로 홀트학교 입학이 확정됐다. <인천일보 1월25일자 6면>

3일 고양교육지원청과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학부모는 지난 1월13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자녀 A(14)군의 홀트학교 정원 외 배치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는 “지난 2월26일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원 외로 홀트학교(중등부)에 재배치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곧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결과 통보서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군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교육청 내부적으로 재배치 절차를 거쳐 조만간 홀트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앞서 학부모는 A군이 뇌전증으로 인한 주기적 전신발작과 인지능력 저하 등 일반 학교생활이 어려움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중학교 특수반으로 배정받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재심 자료와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난 3~4개월 동안 지속해서 정원 외 배치를 요구했다.

A군 학부모는 “그동안 합리적 근거 없이 홀트학교 배정에서 탈락해 많이 힘들었으나, 뒤늦게라도 결정돼 다행이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대로 따를 예정이다”면서도 “정원 초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홀트학교(중등부) 정원은 12명에서 A군이 추가 배정되면서 13명으로 늘어났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