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일보 3월2일자 1면>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사전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까지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일대 약 7000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했으며, 토지 구매 대금은 100억원, 금융기관 대출금은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관은 LH 직원들이 사전에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선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현재 투기 의혹 전수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며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