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과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속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와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와 관련된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했다.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주민에게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LH가 감정가격 공급 규정에 대해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이유로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LH와 주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
시는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LH에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LH 측이 이런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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