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수원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차보전’이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이밖에도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및 환수 등의 규정 ▲소상공인 단체지원에 관한 규정 ▲수원시 골목상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수원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