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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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상배임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모 기업의 대표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이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때 ‘샐러리맨의 신화’라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던 대표의 유죄 소식은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말았다.

업무상배임횡령죄는 기업 CEO부터 말단 실무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다. 본래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할 때 발생하는 범죄이고 횡령은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재로 하는 범죄이지만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같은 형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데다 법정형까지 동일해 둘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단순한 사안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성립하는 업무상배임횡령죄는 처벌이 대폭 가중된다. 업무상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범죄로 저지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안겨준 사안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기업의 회계 구조가 매우 복잡한 탓에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러 혐의에 연루되거나 기업 CEO의 경영상 판단이 손실을 불러 일으켜 배임 등 혐의로 추궁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칫 엄청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발빠르게 초기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배임횡령죄 등 경제범죄는 일련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우선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고 신분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즉 그러할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범죄 혐의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나 반성하는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