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가 최근 대한체육회 재심 결과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조한준 인천시청 핸드볼팀 감독이 퇴출 대상(원스트라이크 아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및 인천시청 핸드볼팀에서 발생했던 갑질 및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사례를 계기로 수립한 ‘인천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이 근거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가해자에게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징계와는 별도로 소속팀 차원에서도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건 인지 즉시 인권침해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선 조치)하고, 추후 징계가 확정되면 그 수위에 따라 즉시 또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속팀에서 퇴출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인천시는 가해자가 체육단체로부터 자격정지 및 출전정지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직권면직, 출전정지 6개월 미만의 징계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조한준 인천시청 감독에게 관리 감독 소홀 및 품위 훼손 등의 사유로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조한준 감독이 평소 친분이 있던 체육회 직원과의 사적인 모임에 ‘격려’를 명분으로 내세워 선수들을 불렀고, 이 자리에서 체육회 직원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선수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당시 팀의 대선배 오영란이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후배 선수들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이어갔음에도 감독으로서 이런 상황을 방치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조만간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위위원회는 지도자•선수 해임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지도자•선수 신규입단 및 재입단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심의위원회는 조 감독의 징계사유가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 이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에선 “당연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어서 좀 애매하다”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조만간 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한준 감독 본인에게도 해당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육인 인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특별대책 역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체육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는 해당 행위가 모두 특별대책 수립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다소 억울하다는 심정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조 감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오영란 선수는 이번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지만, 지난해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자격정지 6개월(회계질서문란, 사회적 물의, 성희롱 등)의 징계를 내리기 전 사표를 제출하고 사실상 은퇴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