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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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공사장에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61)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5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9일 오후 3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 C씨가 16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대는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에 대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보호 벨트를 말한다.

시공사 소속인 C씨는 건물 외벽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했고, 흉추와 요추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