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들
국회에 왜곡·망언처벌법 촉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들이 ‘위안부’ 대신 일본군의 만행을 알릴 수 있도록 ‘성노예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역사 왜곡과 망언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양한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장과 서병화 부회장, 안신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연구소장과 정대운(민주당·광명2) 경기도의원 등은 2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성노예 피해자 故김순덕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밝힌 양한석 회장은 “학술적 자료나 역사적 증거도 없이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는 당장 가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 어머니는 줄곧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나라에 와서 온갖 못된 짓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며 “이후 성노예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힌 어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며 나눔의 집 생활을 시작하셨다. 하지만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하고 지난 2004년 타계하셨다. 이에 유족이 나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故이용녀 할머니 아들 서병화 부회장 역시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 잡는 것이 유족의 사명”이라며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신권 소장은 “역사 왜곡과 망언을 예방할 수 있는 국내 처벌법을 만들어 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다만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반적인 법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용어 사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위안부를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 2019년부터 사용 중이다. 여기에 유엔(UN·국제연합) 인권위원회 등의 보고서에서도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정대운 도의원은 “성노예라는 표현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표현을 사용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성노예 피해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올바른 용어 사용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일본의 망발과 망언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