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운전자·지자체·시민 등에게 큰 불편을 준다. 화물차들은 대개 개인 사유지나 법인 소속이 아니면,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보유한 공영차고지 면적은 전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 대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화물차 주차 문제는 심각할 정도이지만, 지자체에선 '묘책'을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지난 1월 기준 등록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모두 3만1418대에 이른다. 관용 화물차 1312대와 개인 자가용으로 등록된 16만841대 등을 제외한 숫자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전역에 필요한 화물차 차고지는 739만315㎡이지만, 시 운영 면적은 13만340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항만공사(IPA)에서 운영하는 면적도 33만927㎡에 그치고 있다. 실제 필요한 차고지 면적의 6.3% 수준이다. IPA에서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단지 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건립 사업은 송도 주민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시와 연수구 등은 1억6460만원을 들여 벌인 '입지 최적지 연구용역' 결과조차 공개를 꺼린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일반 화물차 운송 허가를 위해 차고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시 조례에 따라 개인 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는 2.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1년마다 차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차고지로 등록할 만한 생활 반경 내 주차 공간 자체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그래서 시내 도로 여기저기에 화물차들이 마구 주차해 시민들을 위협한다. 시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 일쑤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를 댈 만한 공영차고지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 등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물류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형편이지만, 결국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 여부가 발목을 잡는다. 화물차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 시민들의 교통·안전 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