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전경/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문제 해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부터 한시적 운영 중인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건축물, 토지)의 소유권을 찾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지역 읍·면 지역(동 지역 제외)의 토지와 건물이 해당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앞서 세 차례 추진된 특별법과 달리 요건이 강화돼 자격보증인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1명 위촉해 보증인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또 현행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불이익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시민들의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경우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에 확인서를 발급 신청한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