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ED 안개등/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LED 안개등/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시는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군·구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이고,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더해진다.

특히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는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시는 지난해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 중 모두 5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에 따른 8069대의 불법자동차를 정리했다.

시는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튜닝에 관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서인천검사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