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25일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시민이 대상이다.

주택 노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협약을 통해 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LH 서울지역본부는 수선유지에 필요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양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비 약 2억3000여만 원을 투입한다.

수급자 36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을 통한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수선유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주거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현 기자 canmor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