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13일 무도장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확산세가 이어지자, 2월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또 지난 2월6일 이후 지역 내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2월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행정명령도 오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