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구청 직원 10여명과 함께 ‘테이블 쪼개기’로 식당을 이용한 것(인천일보 1월7일자 7면)에 대해 방역당국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시에 ‘고 구청장 일행의 단체 식사는 사적 모임’이라는 의견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시는 중수본 의견 등을 고려해 고 구청장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고 구청장 등 공무원들에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의 이의 제기가 있어 중수본 판단을 받게 됐다”며 “추가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31일 낮 12시쯤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부구청장, 간부 등 13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들은 식당 내 5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약 30여분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동안 구는 해당 식사 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고 구청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