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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된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