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종달새마을' 토지대금 지급…소유권 이전 뒤 4월 착공
무단점유 변상금 대상자 일부와 대부계약…보상·이사비 지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감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감도.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종달새마을) 소유권 이전에 따라 사업승인 11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지난 5일 캠코에 900억여 원의 종달새마을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 시작함에 따라 오는 4월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앞서 이 사업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종달새마을은 1960년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한강 제방을 막아 만든 축산목적으로 조성된 김포시가 관리하던 재경부 소유의 간척지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체 부지(112만1000㎡)의 20%(23만2239㎡)에 이른다.

2004년에는 김포시와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자(83명)들이 축사 등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공장과 창고 등으로 재임대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축조해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정재산인 국공유지는 농지법 등 관계법에 따라 고정 건축물의 축조와 임대사용 목적 외에 사용이 금지되고 재임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임대가 취소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행위를 무단점유로 보고 2007년 대부연장 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40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수십 년간 행정당국의 묵인으로 관행화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변상금과 원상복구 문제는 해를 넘겼다.

이듬해인 2008년 이 부지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데 이어 2012년 관리권이 캠코로 이관되면서 종달새마을 무단점유 문제는 새 국면을 맡기 시작했다.

미납 변상금 확보를 위해 연체 대부 계약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에 이어 관리 이관 시점인 2012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72억원의 변상금을 48명의 대부 계약자에게 부과하면서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중재로 최근까지 변상금 부과 대상자 중 38명 정도가 대부계약 체결로 보상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행사와 캠코 협의를 통해 5년 치 변상금 3년 분할 납부와 2년 치 대부료 지원 등의 중재안을 놓고 진행한 협의 결과다.

이들에게는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보상과 별도로 2억원의 이사비용이 지원된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나머지 분들은 보상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하는 대부계약 기간을 한시적으로 3개월까지 허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해 협의 진행이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이들은 계간 등을 통한 지가상승을 들어 변상금 탕감과 함께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가의 90%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 사업 기간을 고려해 대부연장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계약자들을 무단점유자로 보고 원상복구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 부지에 1조20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돼 세 차례의 우선 사업자 선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9년 대체 출자자 공모를 통해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새 사업자로 선정돼 손실보상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