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요진개발과 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두고 5년간의 소송 끝에 일산동구 백석동 학교용지 1만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번지에 있는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 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지난 2016년 9월 30일 당사자 간 협약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 이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이행을 거부하면서 고양시와 분쟁이 촉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쳐 수년간 이어지면서 고양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채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개발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싸움을 본격화한 것이다.

그 결과 시는 지난 2019년 6월 24일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또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 봉쇄도 추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은 시의 재판 승소와 압박에 따라 시에 해당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난해 9월 21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18일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이날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되면서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끝났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