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신라·롯데 사업권 연장은 불허하고는
주류·담배·패션 3곳 신세계·현대백 등에 맡겨
직원 800명 대량 실직 위기에도 대처 미흡 비난
인천공항면세점. /인천일보DB
인천공항면세점. /인천일보DB

인천본부세관이 3000여명 이상의 판매사원 대량실직 속출에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신라·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4개 사업권 연장을 불허한 이후 주류·담배와 일부 3개 브랜드의 타사 영업을 허용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세관은 1터미널의 신라면세점 DF2-향수·화장품, DF4-주류·담배, DF6-패션, 롯데의 DF3-주류·담배 등 4개 사업권에 입점한 주류·담배와 3개 브랜드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경복궁면세점에 분산해 나눠주는 돌려막기식 연장을 허용했다.

일단 2월말 계약 종료시 판매사원·협력사 직원 800여명의 추가 실직이 불가피해 1터미널 면세점 실직자는 38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권을 분산하는 수법은 주류·담배 150명, 에르메스 등 3개 패션 품목 30여명의 판매사원 실직을 막는 효과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4개 사업권 중 일부 브랜드의 연장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1터미널에서 다른 사업권을 운영하던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맡겨 논란을 자처했다. 결국 기존 사업자 신라·롯데를 배제해 실직자 급증 사태를 초래한 모양새가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량실직 사태와 1터미널 면세구역 공동화를 우려해 해당 4개 사업권 연장을 협의했으나 세관은 불허했다. 관세법 제182조(특허의 효력 상실시 조치 등)를 들고 있으나 면세점 특허의 연장 불허 근거가 애매한 상태다.

당초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 신라·롯데가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세관은 이를 거부하고 “현행 규정상 매장(품목) 5% 이상은 관세청, 5% 미만은 인천세관이 직권 결정한다”는 규정을 들어 별개의 사업자 신세계와 현대에 맡겼다.

업계와 인천공항공사는 “4개 사업권을 기존 사업자 신라·롯데에게 2~3개월 연장하도록 조치했다면 대량실직 최소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조만간 총 6개 사업권 입찰을 발주해 후속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물리적으로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인천본부세관은 대량실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고용유지·생활안정 지원에 총력전을 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