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면세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심재판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을 중시했으나, 대법원은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보았다.

A씨는 2013년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분양한 부동산 중 소형 오피스텔 36세대도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국민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과세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비록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록됐어도 애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주거용으로 분양됐다면 법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