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1만6천명 대상 일대일 점검 실시

 

▲ /연합뉴스

정부가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23일 전국의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 현장 약 1천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시행한다.

제조업 사업장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5곳,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 500곳을 집중 점검한다.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실내 환기·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1945개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일대일 비대면 점검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진단검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안내문'을 영어·중국어·태국어 등으로 작성해 배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불법 체류자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