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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