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7일 공단 인천경기본부에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경인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연명치료의 지속·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17일 공단 인천경기본부에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경인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명철 공단 인천경기본부장과 박진탁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사진제공=공단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 연계 및 홍보(현장 홍보, 리플릿·브로슈어 등 자료 공유)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시민 강좌 및 내부직원 교육 활동 지원 등이고, 경기·인천 지역 내 공단 40개 지사에 장기기증 리플릿 비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제도 인식 확산과 참여를 위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명철 공단 인천경기본부장과 박진탁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협약의 취지와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했다.

서명철 본부장은 장기기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며 생명 나눔 가치 전파를 솔선수범했고,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서명철 공단 인천경기본부장은 “연명치료 거부나 장기기증 등 생명의 아름다운 마무리인 웰다잉을 모두가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기기증 문화를 안착시켜, 두 제도의 긍정적 인식과 선한 영향력 전파를 위해 돕겠다”고 밝혔다.

박진탁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장기기증 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도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존엄한 죽음과 생명 나눔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