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개선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가구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이다.
선정 건축물 소유자는 순공사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시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기간, 녹색 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단열, 창호, 실내마감재 등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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