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 13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도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기행사), 할 예정인지(행사),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불행사), 결정하지 않았는지(미결정) 등이 표기된다.
당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중개사들의 반발이 많았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중개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됐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세입자 역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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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 철회 요청
청원기간
21-02-06 ~ 21-03-08
1주택으로 세를 놓고 세를 사는 국민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 전 육아문제로 처가집 근처에 살기 위해 분양권 취득하였고 조그만 상가도 분양받았습니다.
세놓은 주택을 팔아 그 비용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소급적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창구권을 사용하여 주택을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임차인의 비협조로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주기 어려워 집을 팔수 가 없었습니다. 하여 일단 실거주를 하고 매매하여 신규집 분양대금과 상가분양대금을 충당하려 허였으나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고 터무니없는 이사비 협박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 집을 가압류하겠다고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집으러 이사가려고 비용을 충당하려 집을 판다는 내 집도 내가 못 파는 건가요? 내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