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출발한 수원팔달경찰서 건립 사업이 기존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밟아야 할 절차가 산적하지만, 아직 토지보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 팔달구 지동 1만505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는 팔달경찰서의 첫 삽을 올해 6월 뜰 예정이었다.

시는 계획에 따라 올해 2월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끝내고,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건물철거, 지질조사, 경찰서 설계 등이다.

시는 이에 맞춰 건물과 토지 등 297건에 대한 협의를 벌였고, 이 중 49건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주, 건물주와 협의를 끝냈다.

49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 밟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 재결은 토지보상금을 놓고 사업자와 토지주가 합의하지 못했을때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하는 절차다.

올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서 소유권이 시와 경찰로 넘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 절차를 밟는데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토지주와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49건에 대한 토지와 건물 중 절반 이상의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중토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하다.

이의를 받아들이면 시와 토지주가 또다시 토지보상금액을 놓고 협의를 해야한다. 즉 소유권이 넘어왔어도 보상절차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건물철거 등 다음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것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해당 용지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강제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강제로 내쫓고 경찰서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월 중으로 이전 절차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토지주 등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달경찰서는 인구 20만여 명, 10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오원춘 사건 등 강력사건으로 2015년부터 신축 사업이 시작됐다. 2018년 경찰과 시의 업무협약으로 현재 시가 설계수입, 주민협의 등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