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재산세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6800만원을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환급 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 건물주의 지역 내 상가 448호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착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환급 완료했으며, 이는 국세청에서 실시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시에서 자체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